♥WOLFWAVE♥ 제55화-동물학대, 절대 안돼
동물학대, 절대 안돼
'개 패듯 팬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가 보다.
사람들의 폭력에 몸살을 앓고, 심하게는 목숨을 잃어 가는 개들이 수 없이 많다.
인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견디기 힘든 수모와 학대를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동물학대는 엄연한 번죄에 속하며, 법으로 분명히 명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동물학대 방지 등을 위한 동물 보호법]
제정 91.05.31 법률 제 4375호
일부개정 96.08.08 법률 제5153호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3.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날씨도 좀 선선해져서 귀여운 두놈을 데리고 산책을 하며 세상 구경을 시켜주려 했건만...
이녀석들 켄넬 박스에서 나올 생각도 않고 쏘쎄쥐만 덥썩덥썩..ㅡ..ㅜ
애들아 인생이 그리 길지 않거든!
볼것도 많거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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