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기록이 부족하다면 출입 기록이나 업무일지뿐 아니라 업무지시가 담긴 메시지와 이메일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퇴근 뒤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메시지 시각까지 근무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메시지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만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출퇴근 기록을 남길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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