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판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살핀다.
시행령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과 업무시간·기간·환경, 질병 발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판단 요소로 둔다.
따라서 산재 승인만으로 근로시간 위반이나 임금 체불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 판단과 별도로 임금 문제는 노동관서의 조사 절차에서 법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임금 체불을 다투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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