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실제 법정수당이 약정 수당보다 많을 경우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약정액이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액을 넘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은 약정의 효력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대법원이 공개한 하급심 판결 사례에서는 실제 출퇴근 시각과 업무 일정이 확인되는 외근 업무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포괄임금 계약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약정 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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