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2심에선 어떨까

기사입력 2020.01.22 00:00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 등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21일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항소심 재판 개시…양복 차림에 담담한 모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항거불능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고법 제12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40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 클럽 버닝썬 영업사원(MD) 김 모 씨와 권 모 씨, 허 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의 항소심 재판은 별도 준비기일 없이 정식 공판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5명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씨와 권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였다. 역시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된 정 씨와 최 씨는 양복 차림에, 원심 재판 절차를 밟을 때보다 머리카락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범행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또 다른 피고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 이 같은 패턴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공소사실상 행위는 비정상적이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취지인지 항소이유서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라며 "항거불능이 신체에 관한 것만으로 판단할 문제인지, 아니면 신체는 움직일 수 있더라도 의사결정능력과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던 것만으로 준강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항소심 재판 쟁점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상당한 분량의 증거조사가 이뤄졌지만 보충적 증거조사는 고려하겠다. 피해자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다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1심에서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며 일반적인 합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절차 논의를 위해 한 기일을 더 속행한 뒤, 본격적인 심리는 2월말부터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정 씨와 최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씨는 2015년 말 지인들과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내용을 말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최 씨는 지난해 5월 각각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이들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정 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최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버닝썬 직원 김 씨와 권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의 지인 허 씨에게는 "사건현장에 동석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줬으나 추행 수위가 가볍다"며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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