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장에 직접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지정을 맡길 수 있다. 유언장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해 법원이 선임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
지정되거나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유증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맡는다. 유언에 재산 처분 내용이 있다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주어야 하며, 상속인이 요청하면 목록 작성에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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