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자필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기재 사항을 빠뜨리면 법정 형식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은 각각 요구되는 형식 요건입니다. 날짜나 주소, 성명 가운데 하나라도 자필로 적지 않으면 자필증서 유언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명을 썼더라도 서명만으로 날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필증서 유언에서 서명만 하고 날인하지 않은 경우를 다룬 판례에서 서명으로 날인을 갈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소를 적는 위치와 날인 방식에 관한 판례상 인정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장 일부로 볼 수 있는 봉투에 주소를 적은 경우와 도장 대신 무인으로 날인한 경우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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