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 서명만으로 날인을 대신할 수 있을까

따뜻한새싹 2026/10/24
추천 0 비추 0 조회수 4108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자필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기재 사항을 빠뜨리면 법정 형식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케이트 쇼팽 유언장 필사본, 1902년 12월 자료사진 · Chopin, Kate, 1850-1904 · 원본 · Public domain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은 각각 요구되는 형식 요건입니다. 날짜나 주소, 성명 가운데 하나라도 자필로 적지 않으면 자필증서 유언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명을 썼더라도 서명만으로 날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필증서 유언에서 서명만 하고 날인하지 않은 경우를 다룬 판례에서 서명으로 날인을 갈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소를 적는 위치와 날인 방식에 관한 판례상 인정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장 일부로 볼 수 있는 봉투에 주소를 적은 경우와 도장 대신 무인으로 날인한 경우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자필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기재 사항을 빠뜨리면 법정 형식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