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뇌심혈관계질환과 업무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근무시간만 따지지 않는다. 업무의 양·시간·강도와 함께 돌발 사건, 발병 전 단기간의 과로, 장기간 누적된 과로 등 업무 부담을 살핀다.

한 아파트 경비원 뇌경색 사례에서 법률사무소는 발병 전 12주 평균 주 70시간 25분, 4주 평균 주 70시간 52분의 근무시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무소는 이를 입증해 요양·휴업급여를 인정받았다고 공개했다.
휴게시간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시간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별도로 보도된 아파트 경비원 판결에서는 휴게시간을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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