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한 아파트 경비업체에서 2023년 이후 경비원 6명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했다.
KBS가 입수한 질병판정서를 확인한 사망자들은 모두 65세 이상이었고,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했다.
다른 현장에서도 2년 동안 경비원 3명이 숨졌다.
보도는 은퇴 후 재취업한 고령자가 많은 아파트 경비직의 근무 실태를 짚었다.
취재에 응한 70세 경비원 김민근 씨(가명)는 오전 6시 50분쯤 퇴근한다.
그는 일을 마친 뒤 오전 8시에서 10시쯤 잠들며, 잠을 자지 않으면 머리가 멍하다고 말했다.
근무 중 휴식은 점심·저녁 식사 시간 3시간과 야간 4시간이지만, 편히 누울 곳이 없고 그 시간에도 업무가 이어진다고 했다.
김 씨는 새벽 배송 때문에 밤이 더 바빠졌다고 설명했다.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의 출입을 돕느라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드러난다.
보도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규칙적인 근무보다 교대근무에서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더 크다고 전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는 다음 날 24시간을 쉬더라도 교란된 생체시계가 그 사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며 24시간 맞교대제의 건강상 우려를 지적했다.
평균 연령이 높은 아파트 경비직이 이런 근무 형태에 더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경비업을 포함해 지난 4년간 과로사가 2명 이상 발생한 건물관리업체는 18곳이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은 심혈관계질환으로 노동자가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