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게시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휴게시간 중 호출이나 순찰 등 업무 지시를 받거나 자유롭게 쉬지 못한 채 대기했다면, 실제 상황에 따라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근무표에 휴게시간으로 표시됐는지만으로 실제 휴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휴식 중 즉각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불규칙한 순찰을 했는지 등이 실질적인 대기시간인지 판단하는 사정으로 다뤄졌다.
호출·순찰 여부와 휴식 중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가 구체적인 판단 요소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