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영상을 수집한 목적과 별개로 SNS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는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관련 지침은 안내한다.

CCTV 열람을 요청한 사람은 본인 확인을 거쳐 자신이 찍힌 영상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상 제공이 다른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다고 개인정보 포털은 안내한다.

범죄 의심 장면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SNS 공개와 수사기관 제출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법령해석 자료는 사건을 접수해 경찰에 영상을 제출하는 방안을 안내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담긴 영상도 경찰에 제출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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