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소년부 심리, 송치 뒤 어떤 처분이 가능할까

신난식빵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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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돼도 특정 보호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비행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심리한다.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쿡 카운티 소년법원·소년구금시설 자료사진 · Zol87 from Chicago, Illinois, USA · 원본 · CC BY-SA 2.0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이나 병원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가능하다. 어떤 처분을 할지는 소년부 심리를 거쳐 결정되며, 송치 사실만으로 처분의 종류나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헤너핀 카운티 소년사법센터 자료사진 · McGhiever · 원본 · CC BY-SA 4.0

연령에 따라 가능한 처분에도 차이가 있다. 14세 미만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없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하다. 따라서 ‘14세 미만’이라는 기준만으로 모든 보호처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별 연령 요건을 함께 봐야 한다.

참고 자료

AI 요약
14세 미만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돼도 특정 보호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비행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심리한다.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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