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돼도 특정 보호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비행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심리한다.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이나 병원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가능하다. 어떤 처분을 할지는 소년부 심리를 거쳐 결정되며, 송치 사실만으로 처분의 종류나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연령에 따라 가능한 처분에도 차이가 있다. 14세 미만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없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하다. 따라서 ‘14세 미만’이라는 기준만으로 모든 보호처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별 연령 요건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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