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무인꽃집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보도 당시 각 학생이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었다면 민법 제753조에 따라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각 학생의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업주는 법정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의무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업주는 학생 측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보도 당시 소송이 실제 제기됐거나 배상액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꽃 피해액도 한 보도는 약 25만 원, 다른 보도는 약 30만 원 상당으로 전해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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