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원 소속사는 폭로자 A씨가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는 금전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형법상 공갈죄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쟁점이다.
소속사 측 주장은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이 아니며, 구체적인 성립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
금전 요구가 정당한 권리를 내세운 것이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갈죄 판단이 끝나지는 않는다.
관련 판례 기준은 권리 주장의 목적과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다.
따라서 권리 주장 여부와 함께 상대방에게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그 방식과 목적이 허용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양홍원 관련 사안에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협박 여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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