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범죄 성립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노란식빵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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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원 측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됐지만, 고소는 혐의를 제기한 절차이며 범죄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법률상 요건과 구체적인 행위를 따져 판단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열거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이 판단에 포함된다.

스토킹범죄는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행위가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관계와 지위, 행위에 이른 경위와 방식, 주변 상황 등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다.

이는 법정형이며, 개별 사건의 혐의 인정이나 처분을 뜻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AI 요약
양홍원 측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됐지만, 고소는 혐의를 제기한 절차이며 범죄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법률상 요건과 구체적인 행위를 따져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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