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는 법령이 정한 위험 작업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대상에는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차량계 기계 사용,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작업, 2m 이상 굴착, 중량물 취급 등이 포함된다.

사업주는 작업과 작업장 지형·지반·지층 상태 등을 먼저 조사해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작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의 계획서에는 기계의 종류와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담아야 한다.
계획을 작성한 뒤에는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일부 대상 작업에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