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폐기물처리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무사 A씨와 서류 작성 업자 B씨, 업체 대표, 근로감독관 등 관련자 4명이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A씨와 B씨를 지난달 30일 형법상 증거 위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4월 정읍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했다.
60대 화물차 주인이 폐기물 더미에 깔려 숨졌고, 업체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맡은 A씨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B씨에게 허위 서류를 작성하게 한 뒤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작업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서 작업 방법과 위험요인 감소 대책을 미리 계획하도록 한 문서다.
경찰은 업체 대표가 실제 작업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고, 이를 근거로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현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C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C씨는 사고 직후 퇴직 선배인 A씨가 업체와 연락할 수 있도록 사고 동향이 담긴 미공개 서류를 세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노무법인의 사건 수임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직무상 비밀을 제3자가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