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는 이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취소
이혼식이라는 행사만으로 법적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법원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확인의 효력이 사라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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