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식과 법적 이혼, 혼인관계는 언제 끝날까

달콤한복숭아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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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식이라는 행사만으로 법적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혼 재판을 기다리는 로잘린드 키스 자료사진 · Los Angeles Daily News · 원본 · CC BY 4.0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법원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확인의 효력이 사라진다.

참고 자료

AI 요약
이혼식이라는 행사만으로 법적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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