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며, 응시자는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 심사 대상이 된다.
전 과목에 응시한 경우에는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고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 기준을 충족한다.
평균 60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과락이 없는 응시자 가운데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과목별 40점 미만인 과목이 있으면 평균이 높더라도 이 추가 선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부 과목 면제자는 면제된 과목을 제외하고 실제 응시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 응시자의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때는 이들에게 별도 조정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 경력자는 일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세법학 1부와 2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일반 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을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조정 점수의 구체적인 산식은 안내된 자료에 제시돼 있지 않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