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사주 매입 뒤 소각·보유, 공시에서 어떻게 구분하나

커피한모금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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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여야 한다.

취득을 결정하면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를 제출한다.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려면 ‘주식소각 결정’ 공시를 별도로 제출한다.

소각은 자기주식 처분과 구분되므로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를 추가로 내는 방식이 아니라, 소각 결정 공시로 처리한다.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도 있다.

보유와 소각은 공시상 구분되는 선택이며, 보유 주식을 나중에 처분할 때는 자기주식 처분 결의에 따른 공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 결정 공시만으로 소각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 자료

AI 요약
상장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여야 한다. 취득을 결정하면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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