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활동이 불규칙한 배우도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은 채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계약 기간과 소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월평균 소득 50만 원 기준이 적용된다. 여러 계약을 동시에 맺은 경우에는 계약별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에는 이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가입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24개월 가운데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 활동도 해야 한다.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며,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종료는 제한될 수 있다.
단기예술인은 구직급여 신청 전 1개월 동안 노무 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직전 14일 연속 노무 제공 내역이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은 일반적인 가입 조건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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