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25년 11월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부에 기피를 신청했다.
신청에 따라 재판이 중지됐고, 같은 해 12월 예정됐던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했다.
항고심은 공판준비 절차가 무력화됐거나 검사의 입증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았다.
2026년 2월 보도 당시에는 기존 재판부에서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새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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