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일과 관련해 김현우·서현욱 부장검사가 법무부 징계를 면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0월 21일 김 부장검사에게 불문경고, 서 부장검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고, 법무부는 27일 결과를 공개했다.
두 사람의 처분은 징계 사유 판단에서 갈렸다. 김 부장검사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으나 표창 공적 등이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가 있어도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때 내리는 결정으로, 검사징계법상 정식 징계가 아니다.
서 부장검사는 수원지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사건은 2025년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시작됐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재차 기각되자 당시 공판검사 4명은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모두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2026년 8월 김·서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서 부장검사는 인사 이동 뒤에도 공판에 관여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윗선인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를 받았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김 부장검사는 기피 신청이 불가피했고 대검에 당시 사정을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서 부장검사는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의 특별변호인을 맡은 김현아 전 차장검사는 징계위원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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