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기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상 지급 개시 시점보다 먼저 청구하는 연금이다. 10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가 해당 자격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다.

정상 지급 개시 연령은 퇴직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기준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조기퇴직연금은 그 지급 개시 시점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앞당긴 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은 낮아진다. 1년 이내는 정상 연금액의 95%, 1년 초과~2년 이내는 90%, 2년 초과~3년 이내는 85%, 3년 초과~4년 이내는 80%다. 4년 초과~5년 이내에 청구하면 75%를 지급한다. 공무원연금공단도 1년 앞당길 때마다 5%씩 감액되며 최대 감액률은 25%라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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