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7일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높인 공무원연금법 부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4로 맞섰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1996년부터 2009년 사이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 시기에 따라 연령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
| 퇴직 시기 | 연금 지급 개시 연령 |
|---|---|
| 2024~2026년 | 62세 |
| 2027~2029년 | 63세 |
| 2030~2032년 | 64세 |
| 2033년 이후 | 65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차별이며 연금 수급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헌 의견을 낸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지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조정했고, 감액을 감수하면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퇴직연금도 마련돼 있다고 봤다.
이들은 연금 재정 안정과 제도 합리화가 중대한 공익이라고 판단했다.
위헌 의견을 낸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조기퇴직연금도 지급 개시 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감액 폭이 커져 최대 25% 줄어든 금액을 지급 기간 내내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불이익이 크며 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공익만으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희생시키기 어렵다고 봤다.
김형두 재판관은 공무원이 정년 이후를 위한 별도 소득원을 마련하는 데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연금 지급 연령을 높였다면 정년도 그만큼 연장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상환 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