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에서 체불임금 누락을 알게 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누락된 임금 항목과 근거자료를 관할 노동관서에 보충 제출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입금내역, 근무시간 기록은 해당 근무와 지급액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다. 다만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증거 목록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출처1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감독관의 당사자 조사와 체불 여부 판단을 거친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다.
진정이 행정종결된 뒤 재조사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개돼 있다. 이는 공개된 개별 사례이며, 모든 사건에서 재조사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출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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