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1호 수시근로감독 성과’로 홍보한 서울의 대형 고깃집에서 외국인 유학생 직원의 체불임금이 조사에서 빠진 사실이 10월 24일 보도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이 식당에 노동부는 직원 65명의 체불임금 5,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조치했지만, 해당 직원의 체불액은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직원은 2년 넘게 매일 9시간 넘게 일했고, 야간·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로감독 전 다른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당시 식당 측은 진정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감독을 맡은 서울지방노동청은 근로계약서가 없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출퇴근 장부를 다시 검증한 결과, 이 직원이 받아야 할 체불임금은 2,1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노동부가 홍보한 65명분 체불임금 5,100만 원과 별도로 누락된 금액이다.
누락의 원인은 노동청이 피해 직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한 데 있었다.
담당자는 취재진에게 회사에서 받은 자료 위주로 살폈고 사측 자료가 주였다고 설명했다.
장부를 다시 대조한 뒤에야 해당 직원의 근무 기록과 체불액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업주는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내세우며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피해자 대리인 하은성 노무사는 이 상황이 보호받아야 할 진정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까지 수시·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한 사업장은 2만 1,000여 곳으로, 지난해보다 5배 늘었다.
이번 사례에서는 사업주 자료에 의존한 조사로 개별 노동자의 체불이 누락됐고, 감독 결과가 임금 지급 지연에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