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실제로 B씨를 고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절차상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의 3개월 규정은 경찰 수사 기간이 아니라 검사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관한 기간이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송해 수사를 마친 뒤 3일 안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검사는 고소인에게 처분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이 청구하면 처분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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