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끝나면 언제 통지할까…불송치 결정엔 어떻게 대응하나

커피마신민들레52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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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실제로 B씨를 고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절차상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의 3개월 규정은 경찰 수사 기간이 아니라 검사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관한 기간이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송해 수사를 마친 뒤 3일 안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검사는 고소인에게 처분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이 청구하면 처분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참고 자료

AI 요약
A씨가 실제로 B씨를 고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절차상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의 3개월 규정은 경찰 수사 기간이 아니라 검사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관한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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