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현장 사고에서 원청 의무, 계약서보다 무엇을 따지나

산책이좋아94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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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제3자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이 의무는 원청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산업 현장에서 측량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자 자료사진 · Cvstr · 원본 · CC BY 4.0

따라서 계약서에 도급·용역 등 어떤 명칭을 썼는지만으로 원청의 의무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사고 장소와 관련 시설·장비를 누가 실제로 관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뿐 아니라 그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살펴야 한다는 판결 해설이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제3자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이 의무는 원청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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