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제3자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이 의무는 원청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서에 도급·용역 등 어떤 명칭을 썼는지만으로 원청의 의무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사고 장소와 관련 시설·장비를 누가 실제로 관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뿐 아니라 그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살펴야 한다는 판결 해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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