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한국성전 사업장에서 변압기 부품이 굴러떨어져 작업자가 숨졌다.
사고는 2026년 10월 24일 낮 12시 14분쯤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급인 소속 48세 여성 노동자 A씨는 지상 2층에서 철거한 변압기 부품이 굴러떨어져 맞았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산재예방감독과와 중대재해수사과, 안전보건공단은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것은 사망 사고 발생과 조사 착수이며, 사고 원인이나 법 위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고, 그 원인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적용 기준에는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 사고는 사망 기준에 해당하지만,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나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국은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이 사고 원인과 관련됐는지를 살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