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거친 말인지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판례는 구체적 사실을 적지 않은 경멸적 판단이나 감정 표현을 모욕으로 설명하면서, 실제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발언 경위·방법·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봤다.
댓글을 몇 명이 볼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기준이다.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발언 경위와 상대방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한다.
표현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사례도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개인방송 시청자가 한 “방송시간을 안 지킨다”는 말을 단순한 의견·논평으로 보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만으로 모든 댓글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으며, 표현과 게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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