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된 집을 리모델링할 때 신고·허가 여부는 집의 연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은 공사가 증축·대수선인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수선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집 전체 리모델링’이라는 말만으로 필요한 절차를 확정할 수는 없다.

내력벽·기둥·보·지붕틀이나 계단, 세대 간 경계벽 등을 법정 범위에 따라 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다. 대수선 중에서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공사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변경 부위와 해체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한다.

반대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수선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는 주택법에 따른 별도 기준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독주택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공사 범위나 주택 유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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