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 취소 때 적용되는 환급 기준은 취소 시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도 합의가 없을 때 참고하는 분쟁 해결 권고 기준이며, 성수기·비수기와 주중·주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성수기 주말 숙소를 이용일 5일 전에 취소하면 총요금의 40%를 공제하고 환급하는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숙소의 성수기·주말 여부와 취소 시점을 대조해야 한다.
성수기 기간은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우선 확인하고, 표시가 없다면 기준에 적힌 여름·겨울 성수기 기간을 살펴야 한다. 예약 당시 상품별 취소·환불 조건과 숙소 약관도 확인해야 한다. 숙박 예약 플랫폼마다 자체 수수료 규정이 다를 수 있다.

비수기 주말에는 소비자 사유로 이용일 1일 전에 취소하면 총요금의 20%, 당일 취소나 노쇼라면 30%를 공제하는 기준이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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