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와 부위별 신체검사로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신체등급을 매기고 병역처분을 결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신체등급 1~3급은 현역병 입영대상입니다.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며,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입니다.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등급은 검사규칙 별표에 제시된 질병별 정도와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5·6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 등급이 확정됩니다.
병역처분을 정할 때는 신체등급뿐 아니라 학력과 연령 등도 고려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