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복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병무민원포털에서 접수하거나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당일에는 진단 관련 자료와 수술·검사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병역법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처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