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판결, 법률혼과 무엇이 달랐나

먹는게낙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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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다룬 자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다.

대한민국 대법원 자료사진 · Seoul Institute · 원본 · CC BY 4.0

판결은 동성 커플을 혼인·가족법상 배우자로 인정하거나 법률혼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과 혼인·가족법상 배우자 문제를 구분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리는 일과 혼인신고가 수리돼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는 일은 별개다. 이 판결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인정이 곧 법률상 혼인이나 다른 혼인 관련 권리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다룬 자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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