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돼야 성립한다.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두 요건을 기준으로 사실혼과 단순 동거를 구별한다.
관계가 끝날 때 사실혼 배우자도 부부 공동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에 적용되는 재산분할과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은 구별되므로, 법률혼과 모든 권리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한쪽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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