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소방위 유족 급여, 법에 정한 절차와 공개된 금액은?

금요일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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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별도 급여로 규정한다.

김진석 소방위 유족에게 어떤 급여가 인정되는지는 순직 인정 절차와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제도에 급여가 규정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순직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에 근무기간별 비율과 유족가산을 적용해 산정한다.

김 소방위 유족에게 적용될 기준소득월액과 계산값은 확인된 자료에 없어 구체적인 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순직유족보상금은 순직 인정과 급여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령은 기준소득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김 소방위 유족의 보상금 액수도 계산할 수 없다.

김 소방위는 2026년 10월 19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연합뉴스 보도에는 보훈부가 유족 예우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조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지만, 유족의 급여 인정 여부나 실제 지급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AI 요약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별도 급여로 규정한다. 김진석 소방위 유족에게 어떤 급여가 인정되는지는 순직 인정 절차와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제도에 급여가 규정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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