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A대대에서 M60 기관총 1정이 실제로는 보관돼 있었지만 총기 보유 목록에서 빠진 채 1년 넘게 관리된 사실이 2026년 11월 6일 보도됐다. 총기 분실이 아니라 실물과 장부의 불일치가 문제였고, 전임 대대장에 대한 조치와 감찰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문제는 후임 B대대장이 부임한 뒤 총기와 탄약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A대대는 올해 4월 재물조사에서 예비군 훈련용 M60의 실제 수량이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기록된 수량보다 1정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대대장은 이를 사단 본부에 보고했고, 사단 감찰 조사에서 전임 C대대장 재임 당시 보유 목록이 실제보다 1정 적게 작성·관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이 매월 한 차례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검해야 하지만 C대대장이 이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9월 대구에서 발생한 육군 대위 총기 사망 사고 뒤 전군에 내려진 전수조사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C대대장은 징계나 수사를 받지 않았고, 다른 부대로 전출된 실무자만 징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이 시작될 당시 C대대장이 사단 인사참모로 근무했고, 상급부대인 수방사도 별도 감찰에 나서지 않아 사단 자체 조사와 처분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육군 인사참모부는 사단 감찰 결과 문제가 없었으며, C대대장이 규정을 준수하고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아 육군본부 전입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 안팎에서는 관리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인사 발령이 난 점을 비판했다. 같은 수방사 예하 56사단의 K2 소총 분실 사건은 2026년 9월 언론에 알려졌다.
분실된 총기는 3주 뒤 경기 북부 D사단에서 발견됐다. 조사 결과 D사단이 56사단에서 빌린 총기를 반납하지 않았고, 대여한 부대도 수량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아 분실 사실이 늦게 드러났다. 당시 육군수사단은 관계자들을 추가 조사해 형사 입건하는 등 조치했다.
두 사건 모두 총기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52사단 사건에서는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수사가 없었다는 점이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