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초환 서초구, 9일 예정액 사전통지 후 50일간 이의신청

고소한복숭아 2026/11/06
추천 0 비추 0 조회수 6297

서초구는 2026년 11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대상 단지는 현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이며, 업계는 가구당 평균 부담금을 2억2000만원대로 추산한다.

이번 통지는 최종 고지가 아니라 의견을 듣고 산정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다.

조합은 통지를 받은 뒤 50일 동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서초구는 제출된 의견과 추가 자료를 검토해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이의신청으로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데일리는 최종 부담금이 1억원 초반대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했다.

인근 래미안트리니원은 가구당 최대 7억원대 부담금이 예상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반포현대는 2021년 준공됐다.

서초구는 징수권 소멸시효를 고려해 부담금을 2026년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진행한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법 개정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최종 부담금 확정을 늦추고, 국토교통부가 소멸시효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으면 후속 절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안은 부과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추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했다.

정비업계는 전국의 부과 예정 단지를 60곳 이상, 서울은 46개 단지 1만8000가구로 추산한다.

서초구는 2026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부채납과 세금까지 더해지는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서초구는 2026년 11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하고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로 추산되며, 서초구는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후속 절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