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특수교육대상 원아와 분리되지 않은 채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학부모는 아이 몸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되자 A씨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가려워 직접 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청은 10월 30일 유치원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고소에 앞서 학부모는 7월에도 A씨를 포함한 교사 2명과 원장·원감 등 4명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소했다. 원아의 공격행동이 반복돼 교육청 분쟁조정 합의에 따라 아이를 가정으로 인계한 일을 방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사건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사들은 원아가 교사를 물고 교실 집기와 교구를 파손하는 일이 이어지자 원아와 학부모를 상대로 교권 침해를 신고했다.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8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를 하도록 하고 원아에게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그 뒤에도 원아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며 A씨와 분리되지 않았다. 전교조 세종지부에 따르면 두 반을 한 학급으로 묶어 운영해 학급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분리가 어렵고, 보호자가 신청한 인근 유치원 전원도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A씨는 원아에게 팔과 손을 반복해 물려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았고, 7월에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입술을 물리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교육청은 A씨를 위한 전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아동학대 피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사와 원아를 실질적으로 분리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원을 보호하는 한편 유아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