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시에서 지난해 9월 열린 ‘양남 주상절리 한마음 축제’에서 관람객이 출구에 몰리며 72세 A씨가 인파에 끼였다. 사고 현장에 구급차가 없었던 탓에 A씨는 신고 뒤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다. 가족이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경찰은 사고 약 1년 만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인근 소방 인력은 다른 출동을 나간 상태였다. 20분 넘게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가 출발했지만 행사장 주변 차량과 인파 때문에 환자에게 바로 접근하지 못했다. A씨는 구급대원에게 약 1분간 인파에 끼였다고 말했고 두통과 어지럼증도 호소했다.
병원에서 거미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구급차 미배치와 접근 지연 등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상태 악화를 직접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행사 인원은 안전관리 의무와 맞물린 쟁점이다. 2023년 10·29 이태원 참사 뒤 개정된 재난안전법은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요구한다.
경주시는 관계기관에 예상 인원을 900여 명으로 알렸고 사설 구급차를 임차했다고 공문에 적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시는 예약이 취소된 경위를 문화재단과 주관 측의 협의 문제로 설명했고, 주관 측인 양남면발전협의회는 인근 소방서에서 신속히 출동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협의회가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에는 의자와 다과 예산이 2000명 기준으로 잡혀 있었다. 경주시는 실제 발주 물품은 약 1200개였다고 해명했다. 가족이 지난해 10월 협의회를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올해 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김씨의 수사심의 신청 뒤 경북경찰청은 10월 16일 재수사를 지시했다.
김씨는 10월 26일 경주시와 경주문화재단도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