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관장, 초등생 폭행 혐의 입건…차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쉬어가는강아지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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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태권도장 40대 관장이 하원 차량에서 초등학생 원생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관장은 관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후임 운영을 맡기로 한 사범은 도장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 29일 원생들을 귀가시키려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B군이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뒷좌석에는 B군의 누나와 다른 원생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사건은 B군의 누나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알려졌다. 피해 아동 가족이 영상과 글을 SNS에 올린 뒤 온라인에 퍼졌고, 공개된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폭언과 무언가로 때리는 듯한 소리가 담겨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보낸 사과문에서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어른으로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신체적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잘못이라고 밝혔다. B군을 8년 동안 지도해 왔다고 언급하면서도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었다며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A씨는 관장직에서 물러나고 도장 운영과 원생 수련을 사범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후임 운영을 맡기로 한 사범도 학부모들에게 도장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알렸다. 진주경찰서는 11월 5일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요약
경남 진주의 한 태권도장 40대 관장이 하원 차량에서 초등학생 원생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관장은 관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후임 운영을 맡기로 한 사범은 도장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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