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정부 지원 연구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의대 정모 교수의 직무를 정지하고 연구비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1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조치는 뉴스타파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 넉 달 만에 나왔다.
직무정지는 경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이어지며, 연구비 전면 사용 금지도 그 기간 적용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연세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의대 인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연세대는 향후 조사에서 추가 의혹이 발견되면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정지와 연구비 사용 금지는 의혹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경찰 수사와 추가 조사를 전제로 한 조치다.
뉴스타파는 정 교수 연구실과 시약 납품 업체 사이의 5년치 거래 내역을 정부 연구 관리비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 대조했다.
보도는 이 기간 연구실이 허위 명세서 283건을 등록해 연구비를 타냈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 검토 대상에는 정 교수뿐 아니라 의혹에 연루된 학생과 연구원도 포함된다.
연세대는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당시 정 교수는 연세대 의대 생리학교실 주임교수였으며, 연세대는 지난 4월 정 교수가 징계를 받은 뒤 그를 해당 보직에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