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일반 절차 안내는 특별교육·심리치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행하도록 안내한다.
이 기준은 인천교육청 자료에 담긴 것으로, 세종시 유치원 사건 보호자에게 통지된 기한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같은 절차 안내에 따르면 학교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교육장은 이후 이행을 독려하는 절차를 밟는다.
뉴시스 보도에는 보호자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미이행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종 유치원 사건에서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결정이 이행됐다는 기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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