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던 분리과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은 11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관련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사적연금과 ISA 수익이 실제 대상에 포함될지, 적용 시기와 소득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분리과세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발생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일반형 ISA는 계좌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9%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200만원이면 2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9.9%가 붙어 세금은 99만원이다.
사적연금은 납입 때 세액공제를 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된다. 연 1500만원 이하 수령액에 적용되는 3.3~5.5% 세율의 기준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포함된다. 공적연금,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이 한도에서 제외된다.
은퇴자에게 특히 민감한 부분은 피부양자 자격이다. 현재 피부양자는 연간 합산 소득 2000만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은 현재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향후 연금이나 ISA 수익 등이 산정에 포함되면 소득요건을 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한다.
소득 2000만원에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율 7.19%를 단순 적용하면 연 약 144만원, 월 약 12만원이다. 이는 소득분만 계산한 예시로, 실제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재산 보험료가 더해질 수도 있다. 7.19%는 2026년 보험료율이며, 보건복지부는 2027년 요율도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부과가 사적연금과 ISA의 절세 효과를 낮춰 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