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였던 2022년에 체결한 전속계약에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빠지고 멤버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뉴진스 불공정 계약 보도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계약은 멤버 5명이 만 14~17세일 때 체결한 계약이다.
법률 전문가 5명이 검토했으며, 노종언 변호사는 계약을 “이례적으로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계약서에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규정한 미성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표준전속계약서는 과도한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오전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흔했고, 멤버 5명 중 4명이 학교를 그만뒀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아동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했으며 학업 중단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용 부담 조항도 보도됐다.
계약서에는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에 사용한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나중에 갚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데뷔 전 멤버들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뒤 일부에게 시술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성형수술을 요구하거나 멤버의 의사에 반해 시술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불성실한 태도’, ‘부적절한 연애’, ‘자기관리 소홀’처럼 기준이 모호한 표현으로 멤버의 행동을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위약벌은 매출이 발생한 달만 골라 산정하는 방식이었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조항들이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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