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고객 주문 음식을 먹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배달의민족 물류 서비스를 맡은 우아한청년들은 파손 음식 폐기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고객은 배달이 늦던 중 기사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A씨는 아이들과 먹으려고 짜장면과 탕수육 등을 주문했지만 예정 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다.
배달 앱에 표시된 기사 위치를 확인하며 창밖을 보던 중 집 건너편 다리 밑에서 기사가 주문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해 재조리된 음식을 받았다.
A씨는 고객센터에서 처음에는 조치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고, 다음 날 기사 제재 안내와 함께 3000원 및 1만원 상당의 쿠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뒤 약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해당 기사가 같은 플랫폼에서 계속 배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역 배달업 종사자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A씨가 전해 들은 내용이다.
우아한청년들은 고객이 보복을 우려해 즉시 조치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기사가 배달 중 음식이 훼손돼 비용을 부담한 뒤 자체 처리했으며, 고객이 그 과정을 목격해 오해가 생겼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이후 고객 응대나 약관 위반 사항 없이 정상 활동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A씨는 음식이 파손됐다면 고객이나 플랫폼에 먼저 알렸어야 한다며 배달 경로를 벗어난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재조리 음식과 보상을 제공했고, 11월 5일 A씨에게 연락해 음식값 전액 환불도 안내했다.
A씨는 플랫폼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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