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계약서 논란, 미성년자 보호와 계약 종료 뒤 권리 조항은 어땠나

반가운자두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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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 5명이 만 14~17세였던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서 논란은 미성년자 보호 조항의 누락, 미용 비용 부담, 계약 종료 뒤 권리 사용 조건 등으로 번졌다.

NYT는 계약서에 신체·정신 건강과 학습권, 수면·휴식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표준전속계약서에는 과도한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지만, 이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NYT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멤버들이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고, 5명 중 4명이 학교를 그만뒀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아동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했으며 학업 중단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체형 교정 등에 회사가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고 NYT는 보도했다.

관계자 두 명은 데뷔 전 일부 멤버에게 시술을 권유했다고 전했으나, 하이브 측은 개인의 의사에 반해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동 제한 조항에는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처럼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이 담겼다고 NYT는 전했다.

위약벌은 표준계약서의 월평균 매출 기준과 달리 매출이 발생한 달만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멤버들이 매달 수익을 내 실제 산정액에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이 끝나는 2029년 이후에도 어도어가 멤버들의 이름·초상·음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허가할 수 있는 조항도 보도됐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목소리 복제와 챗봇 제작이 포함됐으며,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은 불분명하다고 전해졌다.

참고 자료

AI 요약
뉴욕타임스는 뉴진스가 미성년자 시절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서에 보호 조항이 빠지고, 미용 비용 상환과 행동 제한·위약벌 산정 관련 조항 등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하이브는 관련 법률을 준수했고 의사에 반하는 시술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위약벌 산정액에도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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