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이 2026년 10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찰관들의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원을 나서며 아들의 범행에 대해 “그렇게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냐는 질문에는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성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말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은 광주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김모 경사다.
두 사람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장 경감에게 돌려주고, 자취방의 리얼돌을 폐기하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경감은 차량 수색 당시 촬영한 케이블타이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재판에서는 수사팀이 케이블타이를 주요 증거로 봤는지와 영상 삭제 경위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박 경감 측은 살인 사건 수사에 집중해 케이블타이의 중요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장 경감은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이유에 대해 “그때는 증거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 경사와 과거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주 연락하는 친분은 아니라고 했다.
장윤기의 휴대전화를 태운 데 대해서는 아들의 신상 공개 뒤 거처를 옮겼고, 기존 아파트 단지에 휴대전화를 버리면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랬다고 설명했다.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특례에 따라 장 경감은 입건되지 않았다.
박 경감과 김 경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 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참고 자료